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경영 비리 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1952년생인 최신원 전 회장은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촌 형이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 산하 사업형 투자사다. 최신원 전 회장 아들 최성환 사업 총괄 사장이 SK네트웍스를 이끌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신원 전 회장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021년 3월 최신원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가 개인 골프장 사업 지원, 가족과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SK텔레시스 유상증자 대금 납부 명목으로 2235억원을 횡령·배임했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시스는 SKC 자회사이자 통신기기 전문 기업이다. 2023년 2월 SK엔펄스에 합병됐다. SKC는 SK그룹 소속 화학·소재 업체다. 최신원 전 회장이 SKC와 SK텔레시스를 경영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최신원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된 데다 도주 우려도 없다며 최신원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항소심 판결은 지난 16일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처럼 최신원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주주의 기업 재산 사적 사용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최신원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최신원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그룹 부회장 등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상고장을 냈다. 이들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