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가는 남양유업 불가리스 과장 광고 재판

1심 재판부는 남양유업에 벌금 5천만원 선고… 검찰이 항소

이상우 승인 2024.11.14 09:02 의견 0

남양유업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물리친다고 과장 광고한 남양유업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남양유업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게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남양유업 법인,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4명이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2021년 4월 학술 심포지엄 등을 통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퇴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임상 시험조차 거치지 않은 연구 결과에 기반해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고 알린 건 표시광고법을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다. 임상 시험은 개발 중인 약이나 진단, 치료 방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행하는 시험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남양유업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직원 4명은 벌금 1000만~2000만원 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사 제품을 과장 광고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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