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KAI 임원 해고 무효 소송, 내달 1일 1심 판결

KAI, 재판부 2억4600만원 지급 권고에 이의 제기

이상우 승인 2024.10.29 01:00 의견 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무소.@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 A 씨와 회사 간 소송전의 1심 판결이 내달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내달 1일 오후 1시 50분에 연다. 원고 A 씨, 피고 KAI다. 소송 가액은 5억1731만787원이다.

A 씨는 2020년 7월 KAI에 채용됐다. 커뮤니케이션실장, 중남미사무소장을 지냈다. 2022년 9월 회사를 떠났다. 지난해 6월 KAI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이달 4일로 판결선고기일을 잡았다. 동시에 재판부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KAI가 A 씨에게 2억46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지난 2일 판결선고기일이 내달로 변경됐다. KAI 측은 지난 7일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재판부 화해 권고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론 절차 속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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