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위드라이프 상조... 홈페이지는 버젓이 운영

소비자 혼란가중
결혼,크루즈,어학 상품 2023년9월 이후 가입자만 구제 대상

박종국 승인 2024.10.28 16:11 | 최종 수정 2024.10.28 16:19 의견 0
사진@위드라이프 홈페이지


[뉴스임팩트=박종국기자] 상조회사 위드라이프(대표 오일록)가 폐업을 했지만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해 피해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 공정경제과에 따르면 위드라이프는 지난 4일 폐업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위드라이프는 회사 홈페이지를 버젓이 운영하고 있고 폐업소식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라이프 상조가입 피해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에 ‘위드라이프상조피해자모임’ 방을 개설하고 각종 피해 상황과 법적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조업계는 위드라이프가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돼있어 상품가입 소비자들이 50%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웨딩, 크루즈여행,어학연수,화장품 등의 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2023년9월23일)이후 가입한 소비자만 일부 보상을 받을 수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드라이프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227억5152만원, 부채 505억74만원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277억5588만원이다.

철거된 서울 송파소재 위드라이프 사무실모습@위드라이프상조피해자모임


한 크루즈 상품 가입자는 카페 게시글에 “저는 크루즈 상품에 가입해서 약 115회를 납입하고 회사를 쫒아가 해약을했는데 10월말까지 환급금을 주겠다 확약증까지 대표한테 받아왔는데 폐업이 되었네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피해자들이 어떻게 뭉쳐서 대처를 해야 하나요? 사기로 고발도 하였으면 하는데 사업장 폐쇠가 되었으니 오일록 주소, 전화등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고발할수 있는지요?” 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따르면 위드라이프는 웨딩,크루즈여행 등의 상품을 팔면서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을 안한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웨딩,크루즈상품등을)상조로 전환시킬수 있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상조조합에 가입이 안되어있네요. 총121회 7,260,000원 빼갔어요이런 황당한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드라이프상조피해자모임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에 소재한 위드라이프는 사무실 철거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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