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 회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는 31일 첫 공판

1심은 벌금 90만원 선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이상우 승인 2024.10.24 01:00 의견 0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중앙회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투는 2심 재판이 이달 시작된다.

노동진 회장은 1954년생으로 경남 진해시(현 창원시 진해구) 출신이다. 창신대 중국어학과를 나왔다. 진해 수협 조합장을 지냈다. 지난해 2월 26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개 수협, 조합원 15만8000여명을 이끄는 조직이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본사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자산은 19조2250억여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항소3-3부는 노동진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1일 오후 2시 20분에 연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노동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렸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노동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노동진 회장은 직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해서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노동진 회장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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