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기술 중국 빼돌린 前 삼성전자 임직원 재판, 오는 30일 시작

국가핵심기술 부정 사용해 中회사 D램 공정기술 개발기간 대폭 줄여

이상우 승인 2024.10.22 01:00 의견 0

삼성전자 D램.@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전자 D램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이달 시작된다.

D램은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이다. 연산 작업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CPU)와 주기적인 전기 신호에 맞춰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빠르게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D램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연다. 피고인은 최진석 전 삼성전자 상무를 비롯해 3명이다.

최진석 전 상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SK하이닉스 전신)에서 고위직을 지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전문가로 평가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전자가 개발비 4조원을 들인 국가 핵심 기술을 부정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의하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라도 D램 공정 기술 개발에 통상 4~5년이 걸리는데 피고인들 때문에 중국 회사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단축했다.

국가 핵심 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크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이다.

아울러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이 드러났다고 했다. 최진석 전 상무가 중국 회사로부터 지분 860억원어치를 받은 데다 보수 명목으로 18억원까지 챙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최진석 전 상무는 지난해 6월부터 수원지법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8~2019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기본 공정 설계(Basic Engineering Data·BED),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 도면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ED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클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작업 배치를 포함한 핵심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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