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롯데·해태 아이스크림 담합 항소심, 내달 19일 첫 공판

1심서 각 사 임원과 빙그레 법인 유죄 판결받아

이상우 승인 2024.10.20 01:00 의견 0

빙그레 로고.ⓒ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빙그레, 롯데, 해태가 연루된 아이스크림 판매 담합 사건을 다투는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형법상 입찰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연다. 피고인은 빙그레, 옛 롯데제과, 옛 롯데푸드, 해태제과의 영업 담당 임원과 빙그레 법인이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2022년 합병된 뒤 사명이 롯데웰푸드로 바뀌었다.

검찰은 2022년 10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2016~2019년 편의점 아이스크림 행사 품목 제한과 마진율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7~2019년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담합했다고 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임원 4명은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1~2년 형에 처해졌다. 빙그레 법인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오랜 기간 피고인들이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 금지, 마진율 담합, 판촉 행사 제한을 결의하고 행동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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