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VS 공정위 과징금 1628억원 행정소송, 내달 첫 변론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 위계 행위 여부 다퉈

이상우 승인 2024.10.21 11:07 의견 0

쿠팡 배달 트럭.@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쿠팡이 과징금 1628억원을 두고 내달부터 소송전을 치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시정 명령 등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2시 50분에 연다. 원고 쿠팡, 피고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 업체 상품보다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자기 상품은 쿠팡이 납품 업자들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직매입 상품, 쿠팡 자체적으로 개발한 PB 상품을 합친 말이다. 위계(僞計)는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해 이를 이용한다는 의미다. 부지(不知)는 알지 못 한다는 뜻이다.

지난 8월 공정위는 쿠팡이 감당해야 할 과징금을 1628억원으로 정했다. 국내 유통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이에 맞서 쿠팡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송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시정 명령의 효력이 정지됐다. 비즈니스 모델 수정을 담은 시정 명령은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1628억원 납부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소송에서 쿠팡이 승소하면 과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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