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엘리엇 267억원 지연손해금 소송, 2심 간다

1심 패한 엘리엇 측, 지난 17일 항소장 제출

이상우 승인 2024.10.19 01:00 의견 0

삼성물산 깃발.@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간 소송전이 2심으로 넘어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 측은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삼성물산이 지연 손해금 267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옛 삼성물산 지분 7.12%, 773만2779주를 갖고 있었던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했다. 옛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자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삼성물산은 주식 매수 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했다. 이에 반발한 엘리엇은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삼성물산과 엘리엇은 2016년 합의했다. 합의서엔 다른 옛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식 매수 가격이 1주당 5만7234원을 초과하면 삼성물산이 엘리엇에게 차액분을 내준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2022년 대법원은 주식 매수 가격을 1주당 6만6602원으로 확정했다. 삼성물산은 6만6602원에서 5만7234원을 뺀 9368원에 엘리엇 보유 주식 773만2779주를 곱한 금액인 724억여원을 지급했다.

엘리엇은 여기에 지연 손해금 267억여원을 더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합의한 자신들은 2015~2016년분 지연 이자밖에 받지 못 했지만 법적 다툼을 계속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2015~2022년분 지연 이자를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7일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2016년 합의에 지연 손해금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