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우리은행 본부장, 前 우리금융 회장 처남과 함께 법정 선다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 연루… 내달 19일 첫 공판 진행

이상우 승인 2024.10.18 01:00 의견 0

우리은행 본점.@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에 연루된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이 손태승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임 전 본부장 사건을 김 씨 사건과 병합했다. 1차 공판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 15일 임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 본부장이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 선릉금융센터장을 지낼 때 김 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의하면 김 씨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거래 금액을 부풀렸다. 이를 근거로 우리은행은 김 씨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빌려 간 616억원 가운데 350억원을 부당 대출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우리은행은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빠뜨리거나 담보,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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