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넘어간 브로드컴 VS 공정위·삼성전자 행정소송

재판부, 지난 16일 변론준비절차 종결 후 내년 1월 15일로 변론기일 잡아

이상우 승인 2024.10.17 10:16 | 최종 수정 2024.10.17 10:28 의견 0

브로드컴 로고.@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내년에도 진행된다. 이 소송은 삼성전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 중이다. 보조참가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를 뜻한다.

브로드컴은 글로벌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이다. 스마트 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고성능 무선 통신 부품의 시장 지배자이기도 하다. 나스닥 상장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본사가 있다. 월가가 전망한 브로드컴 올해 매출액이 515억달러(68조5980억원)에 이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 위광하 백승엽)는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원고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 사다. 피고는 공정위다. 피고 측 보조참가인이 삼성전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도 내렸다. 브로드컴이 2020년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장기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제재에 맞서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송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변론준비기일 때 브로드컴 측 대리인은 "삼성전자 측이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열람·등사해 갔다"며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열람·등사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받아쳤다.

양측의 신경전을 지켜보던 재판부는 "브로드컴 측이 낸 재판 기록 열람 제한 신청은 빨리 결정하겠다"며 "앞으로 브로드컴 측이 문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열람·등사 제한 신청을 하라. 영업비밀은 가림 처리하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정위 의결서처럼 이미 공개된 자료에 대해선 열람·등사 제한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다. 과도한 열람 제한 신청으로 인한 소송 지연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후 변론 일정이 논의됐다. 브로드컴 측 대리인은 변론기일을 내년 1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소송이 너무 늦어진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12월 일정이 빡빡하다는 브로드컴 측 대리인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에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지난 16일로 변론 준비 절차가 끝났다. 3차 변론기일이 내년 1월 15일 오후 3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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