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배임과 배임수증재 병립"

지난 15일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재판서 변호인과 법리 공방

이상우 승인 2024.10.16 07:11 | 최종 수정 2024.10.16 07:17 의견 0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 전직 고위 임원들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사건을 다투는 재판에서 검찰이 "배임, 배임수증재 혐의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배임은 업무상 임무 위배를 뜻한다. 배임수증재는 배임에 부정한 청탁이 더해진 개념이다.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하면 배임수재, 재물을 건네면 배임증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지난 15일 열었다. 피고인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이사,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다.

김성수 전 대표는 1962년생으로 투니버스와 CJ ENM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9년 옛 카카오M(현 카카오엔터) 대표가 됐다. 1974년생 이준호 전 부문장은 김성수 대표와 함께 CJ ENM 산하 스튜디오드래곤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지난 8월 검찰은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부실한 드라마 제작사였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비싼 값에 사들이게 만들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바람픽쳐스 실소유주가 이준호 전 부문장이었다.

검찰은 이준호 전 부문장이 바람픽쳐스 매각으로 배임 액수와 동일한 319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김성수 전 대표가 이준호 전 부문장으로부터 바람픽쳐스 인수 조력 대가로 12억5646만원을 받아 미술품, 다이아몬드 구매와 생활비에 썼다고도 했다.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7년 2월 설립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데다 사무실과 직원조차 없는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 자금으로 육성했다.

2019년 4~9월 카카오엔터는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 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원을 내줬다. 이를 밑천으로 바람픽쳐스는 스타 드라마 작가와 PD, 영화감독을 영입해 회사 가치를 키웠다. 같은 해 11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A 사가 바람픽쳐스를 400억원에 인수했다. 해가 바뀌자 카카오엔터가 A 사로부터 바람픽쳐스를 사들였다. 인수 가격은 400억원이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가 바람픽쳐스에 들인 737억원 가운데 콘텐츠 제작진 스카우트에 쓰인 257억원, 자본금 1억원, 일부 변제금과 운영 자금 160억원을 공제한 뒤 배임 액수를 319억여원으로 정리했다.

1차 공판 때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바람픽쳐스 인수가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으며 정상적인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바람픽쳐스 가치가 아예 없다는 검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배임, 배임수증재 혐의가 상충한다고도 했다. 카카오엔터 내부자인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부문장이 배임을 통해 이익을 공유한 것과 외부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카카오엔터 경영진이자 바람픽쳐스 실소유주인 이준호 전 부문장이 회사 자금 집행을 최종 결재하는 김성수 전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2억여원을 대가로 지급했다"며 배임과 배임수증재가 병립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2일이다. 이날 증인 신문을 포함한 증거 조사 일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