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백억대 상조회사 위드라이프 파산... 피해자 문의 쇄도

서울시 폐업 처리
피해구제 상조보증공제조합 50%

박종국 승인 2024.10.14 14:25 | 최종 수정 2024.10.14 14:27 의견 0
사진@위드라이프 홈페이지


[뉴스임팩트=박종국기자] 자산규모 300억원대 상조회사인 ㈜위드라이프( 구 한강상조)가 폐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관련업계에따르면 위드라이프가 경영악화로 지난 4일 폐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상조가입자들에게 구제방법을 안내해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본지는 위드라이프 입장을 듣기 위해 회사대표전화로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당사는 해약증가에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해 고객센터 전화가 원활하지 않다” 며 “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자동응답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드라이프는 2005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2010년 선불식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회사다. 2023년 3월 말 기준 선수금(상조가입자가 낸 돈)은 371억6242만3780원이다. 위드라이프는 이중 절반인 185억 1211만1890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선수금보전계약을 맺었다.

선수금 보전계약은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가입금액의 50%를 보존해주기 위해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을 일컫는다.

익명을 요구한 상조회사 한 임원은 “ (위드라이프)중견급 상조회사 규모 ” 라며 “ 피해보상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선 상조공제조합에 전화로 문의하는게 낫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상조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공정경제과 담당팀장은“서울시는 공정위, 소비자원,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위드라이프의 경영악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올초부터 협조해 왔다” 라며 “ 최근 업체로부터 폐업신고가 접수됐고 상조보증공제조합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는 3년내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조가입금액의 50%를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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