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재판, 오는 10월 시작
김성수 전 대표·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 회사에 319억원 손해 입힌 혐의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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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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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 고위 임원들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오는 10월부터 치러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연다. 피고인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이사,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다.
김성수 전 대표는 1962년생으로 투니버스와 CJ ENM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9년 옛 카카오M(현 카카오엔터) 대표가 됐다. 1975년생 이준호 전 부문장은 김성수 대표와 함께 CJ ENM 산하 스튜디오드래곤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지난 22일 검찰은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부실한 드라마 제작사였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비싼 값에 사들이게 만들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바람픽쳐스 실소유주가 이준호 전 부문장이었다.
검찰은 이준호 전 부문장이 바람픽쳐스 매각으로 배임 액수와 동일한 319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김성수 전 대표가 이준호 전 부문장으로부터 바람픽쳐스 인수 조력 대가로 12억5646만원을 받아 미술품, 다이아몬드 구매와 생활비에 썼다고도 했다.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7년 2월 설립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데다 사무실과 직원조차 없는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 자금으로 육성했다.
2019년 4~9월 카카오엔터는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 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원을 내줬다. 이를 밑천으로 바람픽쳐스는 스타 드라마 작가와 PD, 영화감독을 영입해 회사 가치를 키웠다. 같은 해 11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A 사가 바람픽쳐스를 400억원에 인수했다. 해가 바뀌자 카카오엔터가 A 사로부터 바람픽쳐스를 사들였다. 인수 가격은 400억원이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가 바람픽쳐스에 들인 737억원 가운데 콘텐츠 제작진 스카우트에 쓰인 257억원, 자본금 1억원, 일부 변제금과 운영 자금 160억원을 공제한 다음 배임 액수를 319억여원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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