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기업, 병원, 연수원 구내식당 같은 단체 급식 사업의 재계약률이 높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8차 공판기일을 지난 18일 열었다. 피고인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삼성전자 법인, 삼성웰스토리 법인, 박한진 삼성웰스토리 상무다.
최지성 전 실장은 1951년생으로 강원 삼척시 출신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판매사업부장(상무), 디스플레이사업부장(전무), 디지털미디어 총괄 부사장, 정보통신 총괄 사장, 대표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2022년 11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3~2020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출액 2조5951억원, 영업이익 3426억원에 달하는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박한진 상무에겐 2018년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를 조사할 때 증거 문건을 은닉, 파쇄한 혐의가 있다.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박 모 아라마크 회계 담당 직원이 출석했다. 아라마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푸드 서비스 회사다. 1993년 국내에 진출해 단체 급식 사업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연세의료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직원 식당에 급식을 공급 중이다.
박 씨는 "고객사가 급식 품질에 만족하면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다"며 "아라마크의 재계약률은 70~80% 정도 된다"고 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공개 입찰 없이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맺은 건 부당 지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급식 시장은 경쟁 입찰이 선, 수의계약이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게 박 씨 얘기다.
박 씨는 지난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이 급식 업체를 아워홈에서 CJ프레시웨이로 바꾸면서 큰 혼란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고객사가 장기간 거래한 회사를 바꿀 땐 전환비용이 있다"고 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계약을 검토할 때도 전환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박 씨가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한 아라마크 매출 손익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임차료,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간접비가 0원으로 기재돼 있어 이익률 도출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박 씨는 "아라마크는 간접비를 산정하지 않는다. 인건비가 아닌 비용은 전부 경비로 처리한다. 공정위 자료도 그렇게 만들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직접비, 간접비 세부 항목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진 못 했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