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유출 재판 2건, 하나로 합쳐질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공판 추정… "합의부에 병합 신청하라"

이상우 승인 2024.06.25 11:44 의견 0

서울중앙지법 청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전자 특허 유출 재판 2건이 하나로 합쳐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직원 이 모 씨와 박 모 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2020년 박 씨로부터 91회에 걸쳐 삼성전자 특허 정보가 포함된 IP센터 주간 업무 파일을 받았다. 그는 2021년 8월 삼성전자 재택근무 시스템에 접속해 스테이턴 테키야 특허 분쟁 보고서를 얻은 후 이를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안승호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서 특허 분야를 총괄하다가 2019년 회사를 떠났다. 그는 2020년 시너지IP라는 특허 기업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와 대립했다. 스테이턴 테키야는 미국에 있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다. 시너지IP와 힘을 합쳐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6차 공판 때 재판부는 "안승호 전 부사장을 포함한 5명이 (삼성전자 특허 유출 사건 때문에) 추가 기소됐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라며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합의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라"고 정리했다.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한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병합 신청을 고려해 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추정)했다. 추정은 기일을 나중에 정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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