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측 "사내급식 수의계약 관행… 부당지원 아냐"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7차 공판서 지적

이상우 승인 2024.06.27 12:24 | 최종 수정 2024.06.27 12:25 의견 0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인 직장인들.@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삼성전자 측이 "사내 급식에 대한 수의 계약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부당 지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7차 공판기일을 27일 오전 10시에 열었다. 피고인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삼성전자 법인, 삼성웰스토리 법인, 박한진 삼성웰스토리 상무다.

최지성 전 실장은 1951년생으로 강원 삼척시 출신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판매사업부장(상무), 디스플레이사업부장(전무), 디지털미디어 총괄 부사장, 정보통신 총괄 사장, 대표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2022년 11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3~2020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출액 2조5951억원, 영업이익 3426억원에 달하는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박한진 상무에겐 2018년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를 조사할 때 증거 문건을 은닉, 파쇄한 혐의가 있다.

7차 공판 때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내 급식은 고객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 평가를 받으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이어가는 게 관행"이라며 "일부 급식 이용자가 불만을 말해도 서비스를 개선한 다음 수의 계약을 유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타 급식업체 사례와 비교해 삼성전자가 삼성웰스토리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 계약을 맺었다는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근거 자료도 불명확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의 급식 계약에 담긴 직접 이익률 보장, 물가 상승률 급식비 반영 같은 사항은 급식업계에서 이례적인 조건"이라며 부당 지원이 있었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오전 재판에선 예정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됐다. 오후 3시부터 재판이 속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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