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부동산 주장 '증거 없다'로 자른 1심 법원

"SK이노베이션, 아트센터 나비 전대차 계약 적법하게 해지"

이상우 승인 2024.06.22 06:45 의견 0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있는 아트센터 나비.@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 계약에 대한 노소영 관장 측 목소리를 1심 법원이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아내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이다. 최태원 회장 부부는 2017년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 분할 액수를 1조3808억원으로 변경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반발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원고 SK이노베이션과 피고 아트센터 나비 간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자신들이 SK리츠로부터 임차해 아트센터 나비에 빌려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을 비워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SK리츠는 SK그룹 소속 부동산 투자 회사다. SK서린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진행된 판결선고기일에서 피고 측이 SK서린빌딩 4층 560.36㎡를 원고 측에 넘기라고 했다. 피고 측이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여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도 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는 2016년 3월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전대차는 빌리거나 꾼 물건을 다시 남에게 빌려주거나 꿔준다는 뜻이다.

전대차 계약 기간은 2018년 3월까지였다.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반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된다. 다만 계약이 연장돼도 전대인(SK이노베이션)은 계약을 끝낼 수 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 전차인(아트센터 나비)에게 서면 통지를 하면 된다.

2019년 3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 6개월 뒤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얘기였다. 아트센터 나비는 SK서린빌딩 4층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다.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 측은 SK그룹 문화 경영에 이바지하고자 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SK이노베이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아트센터 나비가 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끝내는 건 SK이노베이션 이익에 반하는 배임이라고도 했다.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품은 사적 감정 때문에 아트센터 나비를 쫓아내고자 권리 남용을 했다는 의견까지 더했다.

아울러 아트센터 나비 측은 부동산 인도 소송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 소송과 불가분(不可分·나눌 수가 없음) 관계라고 했다. 이혼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온 뒤 부동산 인도 소송을 판단하자고도 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 주장은 모두 배척됐다. 재판부는 원고 행위가 전대차 계약에 기반하며 배임이나 권리 남용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부동산 인도 소송과 이혼 소송이 불가분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