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한 군사동맹 회귀... 외교가 실질 안보위협 우크라 무기지원 필요

푸틴 6.25전쟁 언급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견 위한 정치적 발언
러시아 북한 합동군사 훈련

박종국 승인 2024.06.22 01:00 | 최종 수정 2024.06.23 16:55 의견 0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연합뉴스

[뉴스임팩트=박종국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협정이 사실상의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지금껏 자제해오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에따르면, 군사적 개입조항과 군사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있어 어 우리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약 전문 4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적시됐다.

이는 1961년 소련과 북한이 맺은 군사동맹 조약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통일전략센터장은 “전쟁 상황에 처하면 지체없이 자국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지원을 한다고 규정해 1961년 소련과 북한이 맺은 군사동맹과 같은 내용이다”며 “러시아가 직접적인 유사시 대한민국에 군사행동을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먼저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러시아,북한)이 일어나지도 않은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은 대한민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행위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수행에 있어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북한 군대를 전선에 끌어 들이려는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백순 전 호주대사는 “러시아가 대한민국 정부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이번 협정은 우리에 대한 실질적 위협 조치”라며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푸틴이 70년전 6.25전쟁까지 언급하며 양국이 공동으로 싸웠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을 투입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조약 8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조항은 북한과 러시아 접경 등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할 명분을 쌓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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