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이혼소송 2심 판결, 경정으로 오류 해결 안돼"

"단순 숫자 오기 아닌 재산 분할 액수에 결정적 영향 미쳐"

이상우 승인 2024.06.18 08:11 의견 0

지난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경정(更正·바르게 고침)만으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1988년 결혼해 1남 2녀를 뒀다.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 분할 액수를 1조3808억원으로 변경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판결 경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적시한 1998년 옛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재산 분할 액수는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대한텔레콤은 ㈜SK 모태다. SK그룹은 1991년 이동 통신 사업에 진출하고자 대한텔레콤을 세웠다. 1998년 대한텔레콤은 SK컴퓨터통신을 흡수 합병한 다음 사명을 SK C&C로 바꿨다. SK C&C는 2009년 상장됐다. 2015년 SK C&C는 SK그룹 지주사 ㈜SK로 탈바꿈했다.

㈜SK 주식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재산 분할의 최대 현안이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나눌 수 없는 최태원 회장 몫 특유 재산으로 여겼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분할 가능한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2007, 2009년 SK C&C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는 1000원이 맞으며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처음에 계산을 잘못했다고 지적한다. 이어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가 바뀌면 재산 분할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태원 회장 측에 의하면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은 1994년 장남인 최태원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 구매용으로 2억8000만여원을 증여했다. 같은 해 최태원 회장은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사들였다. 1998년 최종현 선대 회장은 세상을 떠났다.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를 1994년 8원, 1998년 100원으로 도출했다. 2009년 SK C&C 주당 가치는 3만5650원으로 잡았다. 회사 성장에 최종현 선대 회장은 12.5배(8원에서 100원), 최태원 회장은 355배(100원에서 3만5650원) 이바지했다는 얘기다.

이에 근거해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승계 상속형 기업가가 아니라 자수성가형 기업가라고 했다. 아울러 355배 회사 성장을 노소영 관장이 내조했다며 이를 헤아려 재산 분할액을 정했다.

반면 1998년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가 1000원이라면 최종현 선대 회장은 회사 성장에 125배 기여한 셈이다. 최태원 회장 기여분은 35.5배로 대폭 줄어든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은 승계 상속형 기업가이며 재산 분할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이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혼 소송 2심 판결대로라면 최태원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가 된다. 형용 모순"이라고 했다. 형용 모순은 둥근 사각형처럼 형용하는 말이 형용을 받는 말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더불어 최태원 회장 측은 "경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번 숫자 오류는 단순 오기가 아니라 재산 분할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경정으로 고칠 수 없다"고 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계산 착오는 경정 사항이지만 잘못된 계산액을 기초로 과실을 상계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있으므로 파기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혼 소송 2심 재판부의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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