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갑질' 카카오엔터 행정소송, 오는 7월 시작

2차 저작물 작성권 계약 공정위 제재 다퉈

이상우 승인 2024.05.29 07:00 의견 0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웹소설 저작권 갑질 논란을 빚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오는 7월부터 소송전을 벌인다.

카카오엔터는 카카오 소속 종합 콘텐츠 기업이다. 2021년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엠이 합쳐져 카카오엔터가 출범했다. 비상장사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1조8735억여원, 영업이익은 692억여원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하 고법판사)는 시정 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7일 오후 3시에 연다. 원고 카카오엔터, 피고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카카오엔터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가 2018~2020년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당선 작가 28명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게 불공정 거래라는 이유에서다.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인 웹소설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공정위에 의하면 카카오엔터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계약을 공모전 당선 작가와 맺었다. 이 때문에 작가들은 카카오엔터 외 다른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 더 나은 조건에서 2차 저작물을 만들 기회를 빼앗긴 셈이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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