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김희영 소송, 오는 8월 1심 판결 나온다

재판부, 지난 9일 노소영·김희영 측 PT 들은 후 변론 종결

이상우 승인 2024.05.10 07:00 의견 0

질의에 답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간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8월 나온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아내다. 김희영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 동거인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졌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항소했다. 오는 30일 오후 2시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이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지난 9일 마친 뒤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8월 22일 오후 1시 55분으로 잡았다. 이 소송의 원고는 노소영 관장, 피고는 김희영 이사장이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엔 나타나지 않았다.

노소영 관장 측은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이 가정 파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차 변론은 지난 9일 오후 3시 11분에 비공개로 시작해 40여분 만에 끝났다. 노소영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원고, 피고 측이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으로 각자 의견을 전했다"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상원 변호사는 노소영 관장 측이 2차 변론 당일 제출한 탄원서를 비롯해 기자들의 다른 질문엔 말을 아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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