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결판난다

항소심 재판부, 지난 16일 변론 종결 후 내달 30일로 판결선고기일 잡아

이상우 승인 2024.04.17 07:00 | 최종 수정 2024.04.17 10:41 의견 0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의 결론이 내달 나올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졌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항소했다. 노소영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대상을 위자료 30억원, 현금 2조원으로 바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2차 변론기일을 끝낸 다음 판결선고기일을 내달 30일 오후2시로 잡았다.

2차 변론은 오후2시부터 1시간50분가량 이뤄졌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됐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모두 법정에 모습을 보였다.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최태원 회장은 "변호를 맡은 대리인들이 (자기 뜻을 재판부에) 잘 얘기했다"고 했다. 노소영 관장은 "변론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노소영 관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김희영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 동거인이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다. 내달 9일 오후3시5분 2차 변론기일이 치러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