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K9 자주포 폭발 사고 2심 소송, 오는 29일 첫 변론

1심 재판부는 "K9 자주포 하자로 인한 폭발 사고 여부 입증 안돼" 판단

이상우 승인 2024.02.18 13:02 의견 0

기동 중인 K9 자주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K9 자주포 폭발 사고를 둘러싼 책임 소재를 가리는 2심 소송이 이달 열린다.

K9 자주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1990년대 개발했다. 자주포는 차량에 탑재돼 자력으로 이동 가능한 야포다.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55㎞다. 작전 반경은 360㎞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오는 29일 오후2시10분에 연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소송가액은 27억9463만1040원이다.

당초 1차 변론은 지난달 1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원고 측이 낸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일정을 바꿨다.

2017년 8월 강원 철원군 훈련장에서 K9 자주포가 폭발했다. 5포병여단 102대대가 사고를 당했다. 뇌관이 갑작스레 터지고 기계가 오작동하는 바람에 포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다. 장병 3명이 순직했다. 4명은 크게 다쳤다.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K9 자주포 일부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지난해 9월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을 들어줬다. K9 자주포 하자와 폭발 사고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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