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7㎞ 과속운전 LS 구자균, 법정 설까
검찰, 구자균 회장 약식기소… 법원 결정 있으면 공판 진행 가능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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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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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시속 167㎞ 과속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
구자균 회장은 고(故) 구평회 E1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1957년생이다. 고려대 법학(학사), 미 텍사스대 국제경영학(석·박사)을 나왔다.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가 48세 때 늦깎이 경영자가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구자균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4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징역,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타당하다며 공판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형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다만 구자균 회장이 법정에 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약식 기소 사건이라도 법리 판단에 의한 징역이나 무죄 같은 선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할 수 있어서다.
구자균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로 페라리 자동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LS일렉트릭 차량 관리를 담당하는 김 모 부장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부장을 범인 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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