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증권 윤경립 통정매매 항소심 재판, 내달 9일 시작

1심은 윤경립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

이정희 승인 2023.10.03 09:29 의견 0

유화증권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유화증권은 1962년 설립된 중소형 증권사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220억여원이다. 거래 중개를 통해 얻는 수수료 수익보다 자산 투자로 확보하는 이자 수익 비중이 높다. 윤경립 대표는 1957년생이다. 유화증권 창업주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 아들이다. 1997년부터 유화증권을 이끌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9일 오후2시30분에 연다. 피고인은 윤경립 대표와 유화증권 법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경립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그가 2015년 11월~2016년 6월 유화증권 임직원들을 통해 윤장섭 명예회장의 주식 80만주를 통정매매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정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식 가격과 물량을 미리 짜고 거래하는 행위다. 검찰은 윤경립 대표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통정매매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윤경립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화증권 법인은 벌금 5억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윤경립 대표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했으며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주식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침해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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