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30일 오전10시에 연다. 피고인은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 모 씨다.
검찰은 지난달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가 지난해 3~6월 외국 기업에 이직하기 위해 D램 반도체 적층 조립 기술, 사업화 전략 자료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 적층 조립 기술은 단일 칩을 기판에 장착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여러 칩을 쌓아 올려 크기 축소와 성능 향상을 함께 이뤄내는 기술이다.
국가 핵심 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크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