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농협법 개정안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법… 원점 재검토해야"

농협 브랜드 명칭 사용료 인상도 농협 계열사 재정 악화 들어 반대

이정희 승인 2023.09.14 07:22 의견 0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가능케 할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정면 비판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단임제로 규정된 농협중앙회장 연임 한 차례 허용, 지역 농협 비상임조합장 임기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법이자 구시대로의 회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노총은 "전임 농협중앙회장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연임제가 단임제로 바뀌었다"며 "단임제가 시행된 지 10년도 안 됐는데 (이성희 회장이) 연임을 위해 셀프 농협법 개정을 하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농협중앙회장은 250만 조합원을 대표하면서 5000개가 넘는 농협 조직을 총괄해 농업 대통령으로 불린다"이라며 "농업 대통령이 연임하고자 법을 바꾸는 건 현직 대통령이 임기 연장을 목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된 농협 브랜드 명칭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칭 사용료가 늘어나면 적자를 기록 중인 농협 계열사들의 재정이 더 어려워져 농업 지원이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현 농협중앙회장이 셀프 연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명칭 사용료 인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부도덕한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과 명칭 사용료 인상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