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상속세 소송, 내달 13일 첫 변론

고 구본무 회장 유산 상속세 내는 과정서 세액 추가 부과됐다며 소송 제기

이정희 승인 2023.06.01 08:20 의견 0

구광모 LG그룹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제기한 상속세 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내달 13일 오후3시10분에 연다. 원고는 구광모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다. 피고는 용산세무서장이다.

김영식 여사는 고(故) 구본무 LG 회장 아내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구본무 회장 딸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구본무 회장 동생) 아들이지만 구본무 회장 양자로 입적해 LG 총수가 됐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8일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일정을 바꿨다.

원고 측은 2018년 5월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뒤 (주)LG 주식,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유산을 물려받고 상속세를 내는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추가 부과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광모 회장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7200억여원이다.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 상속세까지 합치면 9900억원에 달한다. 구광모 회장은 5년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내고 있다. 올해 납부가 끝난다.

이밖에 구광모 회장은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와 상속 재산 배분 문제로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다. 변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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