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점 앞둔 박태영 하이트진로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박태영 사장 변호인 "범행을 직접 한 자와 하도록 만든 자는 달라" 무죄 주장

김종성 승인 2023.03.15 06:48 | 최종 수정 2023.04.11 20:07 의견 0
하이트진로 사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김종성기자]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연루된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1978년생인 박태영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큰아들이다.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대학교를 나왔다. 하이트진로 경영관리실장을 거쳐 2020년 사장이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최태영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4차 공판기일을 지난 14일 열었다.

피고인은 박태영 사장,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하이트진로 음료관리본부장, 하이트진로 법인이다.

박태영 사장 등은 2019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8~2017년 맥주캔 유통에 하이트진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43억원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박태영 사장은 2021년 연말 기준 서영이앤티 지분 58.44%를 갖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5월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본부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았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4차 공판 때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 변호인은 교사·공동정범에 대해 논의했다. 교사(敎唆)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한다는 뜻이다. 공동정범(共同正犯)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이라는 의미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교사로 기소됐다면 공정거래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검찰 주장처럼 공동정범을 받아들여도 범행을 직접 한 자와 하도록 만든 자는 공정거래법이 달리 취급한다. 하도록 만든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취지의 변론이다.

검찰은 따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관련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검토해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

관련 행정소송 사건은 하이트진로, 서영이앤티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간 법정 공방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기 위해 2018년 3월 하이트진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79억4700만원, 서영이앤티에 과징금 15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소송으로 맞섰다.

2020년 2월 서울고법 행정6부는 공정위 제재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1일이다. 이날 결심(結審·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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