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1차 제재처분 항소심,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증인 부른다

2014년 삼성바이오 회계 감사 담당… 회계 기준 위반 여부 신문 예정

박시연 승인 2023.03.09 10:36 의견 0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박시연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사건 관련 제재처분을 다루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삼정회계법인 소속 심 모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소송 9차 변론기일을 지난 8일 열었다. 원고 삼성바이오, 피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다.

이 소송은 증선위가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내린 재무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을 포함하는 1차 제재처분에서 비롯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을 공시하지 않는 등 회계 기준을 어겼다며 제재처분을 내렸다.

삼성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개발사다. 바이오젠은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 치료제를 만든 미국 제약사다.

2018년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벌금 80억원을 포함하는 2차 제재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가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기준을 위반해 4조5000억여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는 1, 2차 제재처분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제재처분 소송은 1심을 거쳐 항소심이 이뤄지고 있다. 2차 제재처분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5년째 1심이 계류 중이다.

항소심 9차 변론에서 재판부와 원고, 피고 대리인은 향후 심리 방향을 의논했다. 재판부는 소송 일정을 고려해 원고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삼정회계법인 소속 최 모 회계사와 심 회계사 가운데 심 회계사만 신문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14년 삼성바이오 회계 감사 담당자였다.

최 회계사와 심 회계사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 회계사가 재차 불출석하면 심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심 회계사가 증인신문을 거부하면 회계 전문가 증인으로 김 모 교수를 부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반면 피고 대리인은 회계 전문가 증인의 경우 지난 변론 때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의견서 같은 우회적인 길로 회계 전문가 견해를 살피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원고 측에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회계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어떤 제재처분을 받았는지 알아보라고 피고 측에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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