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된 박현종 bhc 회장 BBQ 전산망 해킹 항소심… 검-변 공방 치열

"박현종, BBQ 정보 침해" VS "검찰, 법 위반 증명 못해"

김종성 승인 2023.03.08 09:30 | 최종 수정 2023.03.08 09:36 의견 0

박현종 bhc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김종성기자] 박현종 bhc 회장의 제너시스BBQ(이하 BBQ) 전산망 해킹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박현종 회장은 1963년생으로 부산 출신이다. 성균관대 기계공학과를 나왔다.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갔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지난 7일 열었다.

검찰은 2020년 11월 박현종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먼저 검찰은 박현종 회장이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고 했다.

다음으로 검찰은 유 모 bhc 정보팀장이 박현종 회장에게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를 메모로 건넸다고 했다.

1심 판결은 지난해 6월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현종 회장이 타인(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서버에 접속했다는 게 1심 재판부 설명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과 박현종 회장 측은 항소를 택했다.

항소심 2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현종 회장이 BBQ와의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직접 나선 것"이라며 "위법 요건이 충분히 인정되며 죄질도 불량하다.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어떤 BBQ 전산망에 의해 처리·전송됐는지 검찰은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박현종 회장이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전산망에 침입한 것이 아닌 데다 비밀을 취득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전달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달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을 지켜보던 BBQ 측 관계자는 자신도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지위에 있는 이(BBQ)가 법정에서 유죄 취지를 담아 프레젠테이션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을 인정해 BBQ 측 프레젠테이션 요청을 물리쳤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BBQ 측 입장을 반영해 프레젠테이션하는 건 허용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6일이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이 각자 1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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