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회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전 삼성전자 연구원 A 씨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치러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A 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

검찰은 이달 초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가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데다 이를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사용하기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CXMT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본사를 둔 D램 반도체 제조사다. 2016년 5월 설립됐다. 반도체 설계 회사 자오이창신과 허페이시 정부가 공동 출자했다.

검찰은 A 씨가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B 씨의 공범이라고도 했다. B 씨는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오는 23일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