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공정위 급식 제재처분 소송전, 오는 8월 프레젠테이션 진행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둘러싼 법정 공방

이정희 승인 2022.06.22 08:09 의견 0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삼성웰스토리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맞붙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 제재처분 소송전에서 오는 8월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원고 삼성웰스토리, 피고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이하 삼성 4개 사)가 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지시를 받아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률을 보장해줬다며 과징금 2349억원과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

삼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는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4개 사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3부, 삼성웰스토리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7부가 맡았다.

2차 변론 때 재판부와 원피고는 제출된 서면을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원고 측이 낸 서면을 반박하라고 주문했다. 프레젠테이션은 원피고 각자 40분가량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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