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오라관광 부장 "이해욱 회장, 에이플러스디 수수료 얘기 안해"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진행

이정희 승인 2022.06.15 07:38 의견 0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flickr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이해욱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항소심 재판에서 이 회장이 에이플러스디(APD) 수수료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브랜드 운영사다. 2010년 7월 이 회장과 그의 아들 동훈 씨가 각각 지분 55%, 45%씩 출자해 설립했다. 이 회장은 2018년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고자 자신과 아들의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정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이 회장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 DL 자회사)다.

이 회장 등은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관련 부당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했다.

1심 재판 때 검찰은 글래드 상표권 출원과 등록, 수수료 수취, 브랜드 운영 등에서 불법적인 에이플러스디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에이플러스디가 글래드 사업을 한 건 경영 판단이며 이 회장이 에이플러스디 지원을 명령하거나 관여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에이플러스디를 통해 이익을 취하지 않은 데다 지분도 정리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 2억원, DL 5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 3000만원이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 2차 공판에선 김 모 전 오라관광 영업기획팀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부장은 "저를 비롯한 오라관광 직원들이 여의도 글래드 호텔 개관과 운영을 도운 건 맞다"면서도 "에이플러스디가 호텔 개관과 운영을 총괄했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오라관광은 제주 지역에서 관광호텔을 운영한 경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의도 글래드 호텔은 증권사나 기업, 국회에 드나드는 비즈니스 고객을 받는 호텔이었다"며 "에이플러스디는 다른 유명 호텔 직원들을 영입해 비즈니스호텔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부장은 "에이플러스디는 식당과 바(서양식 술집) 운영, 글래드 호텔 통합 멤버십 구축, 디자인 호텔(디자인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는 세계적 호텔 모임) 가입, 대림미술관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호텔 서비스를 제시했다"며 "에이플러스디가 받은 수수료는 인터컨티넨탈 호텔(IHG)을 비롯한 유명 호텔 브랜드 운영사의 수수료에 비해 합리적인 수준이었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2015년부터 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 이 회장이 참석한 회의에 몇 번 들어갔었다. 그 자리에서 이 회장은 에이플러스디 수수료에 대해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며 "주로 호텔 고객 관리와 시설 운영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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