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공정위, 과징금 647억 행정소송 항소심서 불꽃 공방

"공정위, 부당지원 입증 못해" VS "SPC삼립 통행세 의도 분명"

이정희 승인 2022.05.12 08:06 의견 0

서울고법 1별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SPC삼립 부당 지원 의혹 사건을 다루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SPC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대리인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최봉희 부장판사)는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6차 변론기일을 지난 11일 열었다. 원고는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샤니, SPC삼립이다. 피고는 공정위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인 허영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SPC그룹이 상표권 무상 사용, 주식 저가 양도, 통행세(불필요한 거래 단계 끼워 넣기) 등을 통해 SPC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였다. SPC그룹은 소송으로 맞섰다.

양측의 입장차는 크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SPC삼립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SPC그룹은 SPC삼립이 제 역할을 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를 위한 부당 지원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6차 변론 때 양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SPC 대리인은 "공정위는 부당 지원 행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정위 말대로라면 총수 일가는 자신들이 지분 100% 가진 회사의 부를 빼내 (상장사여서 소액 주주들이 있는) SPC삼립에 지원했다. 이게 어떻게 부당 지원이냐"고 했다.

그는 "공정위는 통행세 거래를 판별할 정상 가격조차 제대로 증명하지 않았다"며 "부당 지원 요건이 하나도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SPC 대리인은 "SPC삼립은 밀가루 등 제빵 원재료 거래 비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SPC삼립 때문에 시장 경쟁이 제한된 건 전혀 없다. 또한 기업이 어떤 거래 구조를 설계할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에 속한다"고 했다.

반면 공정위 대리인은 "SPC삼립은 별다른 역할 없이 통행세를 챙겼다"며 "SPC삼립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품질·납품 기한 관리 등)은 꼭 SPC삼립을 거래에 끼우지 않아도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부당 지원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데 오히려 의도는 너무 명확하다"며 "SPC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그룹 차원에서 SPC삼립 밀어주기를 결정했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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