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이사 "현철호 회장 아들 회사, 김 모 본부장이 제안해 설립"

아들 회사 설립은 기업 승계 차원 아닌가" 질문엔 "들은 적 없다"

이정희 승인 2021.12.24 09:58 의견 0

서울고등법원 청사=flickr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치킨 소스 거래에 아들 명의 회사인 A 사를 끼워 넣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이 모 네네치킨 재경 담당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이사는 "A 사는 김 모 네네치킨 생산 담당 본부장 제안으로 설립됐다"고 증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를 다루는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현 회장,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네네치킨 대표, A 사다.

피고인들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치킨 소스를 납품받으면서 별다른 역할이 없는 A 사를 거래 과정에 집어넣어 17억5000만여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얻고 네네치킨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2차 공판 때 이 이사는 네네치킨, 혜인식품(네네치킨 운영사), 대인계육유통(현 회장 형제 회사), A 사 재경 업무를 같이 봤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선 업무 효율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회사 업무를 같이 할 수도 있다"며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어서 업무를 하는 게 어렵진 않았다"고 했다.

이 이사는 A 사는 김 본부장이 현광식 대표에게 건의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메뉴였던 스윙 소스를 네네치킨에 납품해오던 회사가 거래처를 바꾸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소스를 납품할 만한 다른 회사를 찾아 계약했다. 소스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으로 A 사를 세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A 사 업무는 모두 김 본부장에게 보고했다. 김 본부장이 A 사를 경영했다"며 "현광식 대표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이사는 "A 사는 네네치킨 가맹점주들에게 보내는 밀가루를 취급하기도 했다"며 "밀가루는 별다른 배송망이 없어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라고 했다.

검찰은 "A 사는 처음부터 여직원 1명만 채용하고 업무 대부분을 혜인식품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데 맞나"고 물었다. 이 이사는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 검찰은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A 사는 사내이사 추가 등 등기를 변경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 했다. 이 이사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검찰은 "현 회장이 아들에게 한꺼번에 네네치킨을 넘겨주면 증여세가 부담스러워 기업 승계 차원에서 아들 명의 1인 회사인 A 사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 이사는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3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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