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 3남매 부모 장례식 방명록 소송전, 내달 17일 1심 선고

화해 권고 수용 않고 판결 택해

이정희 승인 2021.11.08 07:3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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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부모 장례식 방명록을 둘러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3남매 간 소송전의 1심 선고 일정이 나왔다.

정태영 부회장은 2017년부터 남동생 정해승, 여동생 정은미 씨와 회계 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 유언 효력 확인 소송, 명예훼손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내달 17일 오후2시 진행한다. 원고 정해승·은미 씨, 피고 정태영 부회장이다.

지난달 3차 변론 때 재판부는 원피고에 화해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피고는 화해보다 판결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세 남매는 2019년 2월 모친 조 모 씨, 지난해 11월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원장을 떠나보냈다. 정해승·은미 씨는 문상객들이 작성한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정태영 부회장에게 요구했다.

정태영 부회장은 방명록을 선별해서 일부만 내줬다. 정해승·은미 씨와 연관 없는 문상객 정보까지 제공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정해승·은미 씨는 정태영 부회장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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