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항소심, 내달 8일 시작

1심서 김경덕 전 금강제화 대표 집유 3년·(주)금강 벌금 2천만원 받아

이정희 승인 2021.11.05 08:5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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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금강제화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상표권 배임 혐의를 다루는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8일 오전10시50분 연다. 피고인은 김경덕 전 금강제화 대표와 (주)금강이다. (주)금강은 금강제화 운영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15~2017년 생산·판매 벤더(업체) A 사와 10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주)금강의 상표권을 금강제화 계열사에 무상 양도하는 등 배임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7500만원형을 받았다. (주)금강은 벌금 2000만원형에 처해졌다.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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