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행정소송, 내달 6일로 연기

DLF 사태 중징계 두고 하나은행-금융당국 공방

이정희 승인 2021.08.30 07:48 의견 0

서울행정법원=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하나은행이 금융 당국과 맞선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행정소송의 일정이 연기됐다.

DLF 사태는 하나은행 등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객들에게 DLF를 팔았다가 미국, 유럽의 급격한 금리 하락 때문에 손실률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2019년 발생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열 예정이었던 업무 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을 내달 6일로 미뤘다. 금융 당국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 소송의 원고는 하나은행,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전 하나은행 WM사업단장이다. 피고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다.

하나은행 등은 금융 당국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내리자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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