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A하사 전역조치

박종국 기자(jkpark4457@gmail.com) 승인 2020.01.22 21:04 의견 0

국방부는 휴가를 내고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A하사관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

22일 육군은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역사유를 설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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