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무인기로 불법조업 감시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6.29 17:13 의견 0

일본 해상보안청이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를 통해 불법 조업을 감시한다.

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성 산하 기관이다. 자위대처럼 방위성 소속이 아니다. 담당 업무는 일본 영해 경비와 치안 유지 등이다.

29일 한국국방외교협회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최근 불법 조업 감시용 대형 무인기를 테스트한다고 밝혔다. 시험 비행 시기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다. 해상보안청이 무인기를 운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보안청이 채택한 무인기는 프로펠러기로 전장(全長·전체 길이)은 11m, 항속 시간은 35시간이다. 항속 시간은 항공기나 선박이 한 번 실은 연료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다.

무인기 거점은 해상자위대에 마련된다. 최근 일본은 민간용, 군용을 가리지 않고 무인기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최신 스텔스 무인기를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의 무인기 채택은 이러한 흐름을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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