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압변압기@효성중공업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6개월 공공 입찰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력기기 주요 4사의 실적에는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ELECTRIC,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대기업 4사가 담합 적발에 따른 조치로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제한됐다.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수의계약 단가를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업체들과의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증권가는 입찰 제한 조치가 전력기기 4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가 △HD현대일렉트릭 8조5000억원 △효성중공업 10조4000억원 △LS ELECTRIC 3조9000억원 △일진전기 2조5000억원에 달해서다. 지난해 연매출 대비 0.9~2.6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입찰 제한 기간 동안 중단되는 공공기관 거래 규모가 지난해 매출액 대비 △HD현대일렉트릭 4.35% △효성중공업 4.04% △LS ELECTRIC 1.47% △일진전기 8.54% 수준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관련 거래 비중이 크지 않아,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해 충분히 만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은 미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점유율 약 25%를 차지하며 2031년 물량까지 수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전력기기 업체들이 국내 GIS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점도 시선을 끈다. 이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기간만큼 한국전력의 사업 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것뿐, 다른 기업에 발주를 넣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실질적 입찰 제한이 무효화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전력기기 4사는 법원에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말 중으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