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을 다루는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7월부터 치러진다.

전인장 전 회장은 1963년생으로 고(故) 전중윤 삼양식품 창업주 큰아들이다. 2019년 횡령·배임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퇴직했다. 전인장 전 회장 공백은 아내 김정수 부회장이 메웠다. 김정수 부회장은 불닭볶음면 개발을 지휘해 삼양식품을 연 매출 1조70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전인장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연다.

검찰은 2019년 12월 전인장 전 회장을 기소했다. 그가 2010~2017년 세금 탈루 목적에서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 5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게 검찰 지적이다.

2020년 8월 1심 재판부는 전인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2021년 5월 2심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 형을 내렸다. 삼양식품 계열사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의 무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삼양식품 계열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 사업자 등록을 활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