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금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이익이나 재물을 빼앗음)한 전 비서 A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 형에 처해졌다.

노소영 관장은 1961년생으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다. 198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30여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1남 2녀를 뒀다.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고법판사)는 피고인 A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29일 열었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통신사 가입신청서 작성 범죄를 사문서 위조가 아닌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행사로 보는 등 1심과 다른 법적 판단을 하면서도 양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양형을 달리할 사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타인 명의 자체를 도용(盜用·거짓으로 대서 쓰다)한 사문서 위조와 달리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은 본인을 실제 명의인으로 하되 대리인을 사칭하는 식으로 다른 이의 자격을 모용(冒用·도용과 같은 뜻)한 범죄다.

A 씨는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가 4년여간 노소영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여원을 대출받았다고 했다. A 씨가 노소영 관장 예금 11억9400만여원을 자기 계좌에 이체해 사용했으며 노소영 관장을 사칭해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빼돌렸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나쁜 데다 범죄 수법도 불량하다. 편취한 자금을 사적 용도에 쓰기까지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