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금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이익이나 재물을 빼앗음)한 것으로 알려진 전 비서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선고 일정이 연기됐다.

노소영 관장은 1961년생으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다. 198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30여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1남 2녀를 뒀다.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고법판사)는 피고인 A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7일에서 29일로 미뤘다. 피고인 측이 낸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가 4년여간 노소영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여원을 대출받았다고 했다. A 씨가 노소영 관장 예금 11억9400만여원을 자기 계좌에 이체해 사용했으며 노소영 관장을 사칭해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빼돌렸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나쁜 데다 범죄 수법도 불량하다. 편취한 자금을 사적 용도에 쓰기까지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