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깃발.@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낸 소송이 재개된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통합 삼성물산으로 합쳐졌다. 옛 삼성물산 주식 100주가 제일모직 주식 35주로 평가됐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옛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인위적으로 설정됐다고 주장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9일 오전 10시 10분에 연다. 원고는 옛 삼성물산 주주 32명이다. 피고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물산 법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고위 임원들을 포함해 총 20명이다.

이 소송은 2020년 2월 제기된 후 지난해 첫 변론이 치러졌을 뿐 계속 추후 지정(변론 일정을 나중에 정한다는 뜻) 상태였다. 이재용 회장이 기소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잡았다.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혐의 입증이 안 된 데다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측면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조작되거나 옛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왜곡된 적이 없다고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