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HD현대오일뱅크 공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HD현대오일뱅크의 페놀 폐수 무단 배출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이 이달부터 치러진다.
페놀은 플라스틱, 제초제, 약품 등의 원료로 쓰인다. 중추 신경 마비 혹은 사망까지 이르는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물질이기도 하다.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그룹 소속 정유·석유 화학 기업이다. 본사와 제조 시설이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30조4686억원, 영업이익은 2580억원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연다. 피고인은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정해원 전 HD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을 비롯해 모두 8명이다.
검찰은 2023년 8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대산 공장에서 나온 페놀 폐수를 인근에 있는 HD현대OCI, HD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HD현대OCI는 HD현대오일뱅크와 OCI 합작사다. HD현대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 자회사다. 두 기업 모두 HD현대오일뱅크처럼 대산읍에 본사와 제조 시설이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강달호 전 부회장은 징역 1년 6개월, 정해원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 형에 처해졌다. 두 사람을 포함해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 5명이 법정 구속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