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사옥과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 재판에서 효성그룹 홍보실 임원들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조현문 전 부사장,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측은 효성그룹 홍보실 임원들이 찌라시(사설 정보지)를 활용해 가며 자신들을 공격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피고인 조현문 전 부사장, 박수환 전 대표의 강요와 공갈 미수 혐의를 심리하는 12차 공판기일을 22일 열었다.

검찰은 2022년 11월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비상장 계열사 주식 고가 매입,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를 효성그룹에 요구했다. 이를 안 들어주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경영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도 했다.

12차 공판에선 2014년부터 3년간 조현문 전 부사장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수창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박수환 전 대표가 위법한 법률 업무를 한 적이 없다. 조현문 전 부사장도 효성그룹 비리를 바로잡는 것을 우선했고 주식 정리는 나중 문제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효성그룹 홍보실 임원들이 찌라시나 사실관계가 잘못된 언론 기사로 조현문 전 부사장, 박수환 전 대표를 몰아세운 일을 아냐고 물었다.

김수창 변호사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효성그룹 홍보실 고위 임원을 고발한 사건을 제가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 양헌(이후 김장리로 바뀜)이 변호했다"면서도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른다"고 했다.

효성그룹 홍보실 임원들은 계속 입길에 오를 전망이다. 홍보실장인 이정원 전무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다. 재판부는 차회 공판에서 내달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이정원 전무 신문 일정을 잡기로 했다. 공판 갱신 절차는 재판 진행 도중 법관 전보, 사직, 휴직 등으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한다는 의미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