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종결 가능성 커진 노소영 前 비서 21억원 사기 항소심

검찰·피고인 측 모두 "새로 제출할 증거 없다"고 밝혀

이상우 승인 2025.01.22 01:00 | 최종 수정 2025.01.22 06:53 의견 0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 왼쪽 두 번째).@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금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이익이나 재물을 빼앗음)한 전 비서 A 씨 관련 항소심 재판의 심리 절차가 빨리 끝날 전망이다.

노소영 관장은 1961년생으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다. 198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30여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1남 2녀를 뒀다.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A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다루는 1차 공판기일을 지난 21일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가 4년여간 노소영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여원을 대출받았다고 했다. A 씨가 노소영 관장 예금 11억9400만여원을 자기 계좌에 이체해 사용했으며 노소영 관장을 사칭해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빼돌렸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나쁜 데다 범죄 수법도 불량하다. 편취한 자금을 사적 용도에 쓰기까지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과 A 씨 측은 새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소장에 적힌 A 씨 편취 금액을 일부 정정하겠다고 했다. A 씨 측은 피해 변제에 힘쓰겠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분명치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검찰에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A 씨가 노소영 관장 명의를 도용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피해자는 속아서 효력 없는 대출 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내준 은행이 아니냐는 얘기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에게 "피해자(노소영 관장) 측이 A 씨 행위에 대해 은행과 논의한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다. 노소영 관장에게 A 씨 대출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지 살피려는 목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측에 "피해 변제를 위한 금원을 다 모았나"고 물었다. A 씨 변호인은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합의 방법, 합의 성사 가능성을 2차 공판 때 설명하라"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1일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